환경·노동뉴스7

헷갈리는 재량근로…"업무지시 지나치면 안돼" 정부 지침도 모호

등록 2019.08.10 19:35

수정 2019.08.12 19:50

[앵커]
연구원이나 영화감독 같은 직업은 필요할 때 밤새 일하기도 하고 낮에 쉬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업무를 하는 재량근로인데요. 근로자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침을 내놨는데 모호하기는 마찬가지고 노동계 반발도 사고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일 오후 증권사 리서치센터. 여기저기 빈 자리가 보입니다. 직원들은 필요하면 외부에서 일을 봅니다. 해외 뉴스가 터지면 야간에도 나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업무특성 때문에 정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근무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량근로의 범위를 놓고 헷갈려 하고있습니다.

유성만 / 증권사 애널리스트 (연구원)
"업무 시간을 강제하기 보다는 본인의 직무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가 적용됐으면..."

이에 정부가 지침을 내놨지만 회사의 지시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이어서 모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이승길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나치게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하면 항상 해석에 대한 문제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어선 것은 다 지나치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침은 재량근로라도 회사가 근무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까지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기준을 넓혀놨습니다. 이건 재량근로가 아닙니다. 일을 해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됩니다."

정부는 악용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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