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같은 CCTV에 180도 다른 '아동학대' 수사…"시각 따라 달라"

등록 2019.08.12 21:33

수정 2019.08.14 09:28

[앵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이 났는데 처음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CCTV를 확인 한 뒤,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며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할머니의 항의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됐고, 같은 CCTV를 증거로 이번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0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살 배기 손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김모 씨
"'선생님이 어디 때렸어 하니까?' 아이가 이를 악물면서 쎄게 때렸다는 표현이겠죠. 이를 악물면서 손으로 자기 팔을 내리치는데요…."

손녀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 하자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A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아동이 5명 더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즉각 반발한 김씨는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를 열람했고, 폭행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김모 씨
"우리 아이가 말한 것과 똑같이 보육교사가 때리는 거에요."

김 씨의 항의 끝에 수사관이 교체됐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처음 수사한 경찰관의 처벌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중랑서 청문감사실
"담당 수사관으로서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일한 CCTV를 놓고도 수사관 시각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피해자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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