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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사노맹 사건' 조국, 어떤 일 했나?

등록 2019.08.13 21:11

수정 2019.08.13 22:32

[앵커]
조국 지명자는 이 이력 때문에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 지명자가 이 사건에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따져 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저희 세대는 잘 압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사노맹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자]
재판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판명이 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죠. 대부분 학생운동권 출신들과 노동자 등이 참여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교수와 시인 박노해 씨 등이 중심이 돼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안기부는 사노맹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했고, 공안당국은 사노맹의 주요 간부 전부를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때 조국 지명자도 체포가 됐었죠.

[앵커]
그럼 조국 지명자가 가입했던 사과원은 뭐죠? 사노맹과 어떤 관련이 있는거죠?

[기자]
정식 명칭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인데요. 사노맹의 싱크탱크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젊은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모여서 사회주의롤 연구했는데, 조국 지명자는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재직 시절에 사과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가입을 해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했죠.

[앵커]
사과원도 역시 반국가단체로 결론 내려졌습니까?

[기자]
그건 1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봤죠. 사노맹을 만들었던 백태웅 교수가 사과원도 설립했다는 점에서 사과원이 사노맹 산하 기구라고 판단한겁니다. 당시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황식 전 총리는 "사과원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단체이고, 사노맹과 그 맥을 같이하는 똑같은 유형의 단체" 라고 했었죠.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이적단체'로 한등급 낮아졌고 조 지명자의 . 처벌 수위도 덩달아 낮아지게 된거죠. 당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변란 자체를 1차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게 목적이면 이적단체로 봤습니다.

[앵커]
어째튼 조 지명자의 혐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이었던 건 맞습니까?

[기자]
그건 맞습니다. 반국가단체든, 이적단체든, 가입해 활동했고, 국보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조 지명자 역시 지난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어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말대로 청문회를 통과할수 없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물론 그 뒤에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치적 쟁점이 되긴 하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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