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등록 2019.08.14 14:52

수정 2019.08.14 15:03

[앵커]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경 기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조금 전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3년6개월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겁니다.

드루킹 일당에게 적용된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1심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횟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전달하는 등 관여해온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맡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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