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19.08.15 09:5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린 학생을 시켜 동료 교수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제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A 대학교 법인 소속 B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교수는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강의 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도록 교직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문제삼아 학교 측이 해임하자 B교수는 2016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학교 측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켜 말을 따르도록 유도해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대학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교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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