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檢, 기자에게 금품 건넨 중기중앙회장 비서실장 약식기소

등록 2019.08.15 13:49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과 수십만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김 회장의 비서실장인 46살 김 모 씨를 약식기소했다.

김 씨는 기자에게 "기사를 잘 부탁한다"며 20만원 시계와 50만원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금 수백만원과 시계 등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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