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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에 화상 입힌 구 노량진시장 상인, 1심 실형

등록 2019.08.15 14:45

수정 2019.08.15 14:58

수협 직원에 화상 입힌 구 노량진시장 상인, 1심 실형

9일 오전 10차 명도집행이 끝난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텅 비어있다. / 연합뉴스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과정에서 수협 직원에게 화상을 입힌 노량진 구시장 상인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는 특수상해,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5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뿌려 수협 직원 4명에게 얼굴 등에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 씨의 범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지난 2017년 4월 시작됐던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명도집행은 법원의 10번째 명도집행 만에 마무리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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