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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시민단체 "갑질 제보 급증"

등록 2019.08.15 15:21

직장 내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된 지난 한 달 동안 접수한 괴롭힘 신고가 법 시행 이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총 1743건이 접수됐다.

휴일과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17 영업일간 접수한 수치로, 하루 평균 102.5건에 달해 법 시행 이전인 하루 평균 65건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기존에는 갑질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2017년부터 활동한 공익단체로 노동전문가, 변호사 등 150여 명이 모여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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