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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견놀이터서 개에 놀라 다쳤어도 배상 책임 없다"

등록 2019.08.15 15:49

애견 놀이터에서 다른 견주의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견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신봄메 판사)는 견주 A씨 등이 다른 견주 B씨와 애견 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애견 놀이터 내 대형견 놀이터에서 통화하다 B씨의 반려견이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면서 넘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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