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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 위임해지…비용은 돌려줘야"

등록 2019.08.16 10:15

변호사 잘못으로 도중에 소송위임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소송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변호사가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에서 지면 이 변호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이기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송비용 3천5백여만 원과 성공보수금 1억 6천여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비용과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면서 소송비용은 제외하고 빌려간 1억 원만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위임 계약해지에 변호사 측의 책임이 있더라도, 이 변호사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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