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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사옥' 방문 조사 논란…경찰 "특혜 아냐" 해명

등록 2019.08.16 11:07

수정 2019.08.16 14:19

양현석 'YG 사옥' 방문 조사 논란…경찰 '특혜 아냐' 해명

YG엔터테인먼트 사옥 /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년 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6년 12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양 씨가 자신의 소유 건물 3층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 씨 사건을 맡은 수사관 2명은 2017년 2월 직접 양 씨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제 "당시 양 씨가 중국 출장 등으로 사건 처리 기일이 자꾸 늦어져 직접 가서 조사한 것"이라며 "담당자가 양 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사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 "사건이 파렴치 범죄도 아닌 간단한 고발 사건"이라며 "당시만 해도 양 씨는 국위 선양하는 공인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수사 후 경찰은 양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씨는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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