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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대마 말려 피운 이주노동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8.16 13:38

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 이주노동자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광주 한 농공단지 인근에서 발견한 야생 대마를 꺾어 말린 뒤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야생 대마를 광산구 월곡동 숙소로 가져와 대마 잎과 꽃을 말려 가루로 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야생 대마를 꺾어 숙소로 가져오는 작업을 함께 한 동료 러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45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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