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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들에 "불량품"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 권고

등록 2019.08.16 14:48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들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등 폭언을 한 대학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측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태권도학과 학생인 A씨가 다른 2명의 학생과 군 제대 후 복학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지도교수 B씨는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 나가 일이나 해라,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도교수의 폭언에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도교수 B씨는 제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등의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어나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고,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측에 B씨를 징계 조치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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