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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여자친구 일주일 넘게 감금·폭행한 20대

등록 2019.08.16 15:13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2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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