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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에 국고 유용'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무죄 선고

등록 2019.08.16 15:52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뒷조사를 위해 국고를 유용한 혐의를 받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2010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 1500만원 및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금 인출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직원도 기소가 안 된 마당에 박 전 차장 기소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과 공범관계로 별도 재판을 받은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등은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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