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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등록 2019.08.16 18:28

수정 2019.08.16 18:32

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 조선일보DB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까지 완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단지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원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주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부가 선고 중 원고 사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은 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받게 된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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