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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곽노현 불법사찰'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

등록 2019.08.16 18:29

수정 2019.08.16 18:35

법원 '국정원 '곽노현 불법사찰'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조선일보DB

서울행정법원은 16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정원은 그해 12월 "(해당 정보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이듬해 4월 행정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 안전 보장과 무관하다"며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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