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배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선고

등록 2019.08.17 15:50

수정 2019.08.17 15:51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말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회사원 이모(3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단순히 재미 삼아 불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지 형태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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