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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6.5건 접수…소규모 사업장 42%·폭언 40%

등록 2019.08.18 13:26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한달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총 379건의 괴롭힘 사례가 접수 됐고,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42%의 비율을 차지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사례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40.1%를 차지했고 부당 업무지시와 험담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5건, 사업서비스업이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건 접수됐는데,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서비스업' 진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 업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9건, 경기가 96건으로 확인됐고 인천에서 26건, 부산에서 23건 등이 접수되는 등 대도시 지역이 많았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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