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웅동학원에 대한 51억 채권, 조국 동생 전처 쪽으로 모두 이전

등록 2019.08.18 19:13

수정 2019.08.18 19:16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중심엔 조 후보자 부모가 이사장을 맡은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있습니다. 학교 공사 대금 등 51억원의 지급을 두고 웅동학원과 조 후보 동생부부측이 소송을 벌여왔는데 최종적으로 조 후보 동생의 이혼한 부인측에게 모든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동생측은 공사대금 51억 원을 갚으라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겁니다. 당시 이사장은 아버지인 조변현, 이사는 형인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웅동학원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국 후보 동생의 처에게 10억 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에 41억원 등 웅동학원이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이 공사대금을 놓고, 채권 소멸을 막기위한 재판이 또 열립니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원고였던 '코바씨앤디'의 상호가 '카페휴고'로 변경됐고 조 후보자 동생에서 그 부인이 대표이사로 바뀐 것. 결과는 또 다시 원고쪽의 승소, 웅동학원쪽의 변론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공사대금 51억 원 전액에 대한 권리가 동생의 부인쪽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는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사를 전 부인에게 넘겨준 동생 조 씨는 대신 지배인으로 등록됩니다.

51억원 가운데 41억원의 채권을 양도 받은 '카페 휴고'는 앞서 이름을 4차례 바꾸고 등록 업종도 그때마다 바꿉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후보자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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