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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피해자에게 막말

등록 2019.08.18 19:16

수정 2019.08.18 20:23

[앵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큰불이 나 5시간만에 꺼졌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는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반성은커녕 숨진 피해자에 대해 막말을 했습니다.

사건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 부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곳곳에서 건물과 자재더미가 불탑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차 70여 대를 투입해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플라스틱이 타다 보니까 그런 연기들이 많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39살 A씨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며 항변했습니다.

피의자 A씨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다음 생애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낮 3시50분쯤 강원 동해시 한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7살 이 모 군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이틀째 이군을 찾고 있지만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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