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손혜원 목포 부동산 '극히 일부'만 몰수보전처분…檢, 대책 마련

등록 2019.08.18 19:22

수정 2019.08.18 19:26

[앵커]
손혜원 의원이 재판 중에 목포 창성장 주변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검찰이 청구한 몰수보전처분 명령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 의원 측이 보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몰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윤재민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이 재판받는 동안 팔지 못하도록 검찰이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한 목포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입니다. 이 중 창성장 등 조카 명의 토지 3필과 건물 2채를 뺀 나머지는 모두 손 의원 남편 측 법인과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조카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만 몰수보전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과 재단의 부동산은 모두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처분이 갈린 건 구매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측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엔 목포 개발 정보가 더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앞서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만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의 공소 요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대부분의 부동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광범위하게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편이라면서도 기각된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몰수보전 처분 결정이 오는 26일 시작되는 손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승철 / 변호사
"이미 한 번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본안도 쉽지 않다는 거죠. 가압류도 기각이 되면 본안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본안 재판이 아닌데다 재판부도 다르다며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