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위장이혼·매매 아냐" 조국 동생 전부인 해명에도 논란 여전

등록 2019.08.19 13:41

'위장이혼·매매 아냐' 조국 동생 전부인 해명에도 논란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호소문 형식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2009년 4월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합의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혼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건 사실"이라며 위장이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0억원의 채권을 받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남편의 회사에 등기이사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경위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51억원 채권을 사실상 모두 보유하게 된 이유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 부인과 부산 빌라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도 "시어머니의 배려"였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2014년 경 시어머니가 살 집을 마련해달라며 돈을 주었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명의를 주며"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의혹처럼 비춰졌다는 주장이다.

2017년 경남 선경아파트 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부인이 (민정수석 취임으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사가는 것보다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구입한 것이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 측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직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주택을 처분했다 것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