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직장 후배에게 나사못 물리고 타카총 쏜 20대男 '집유'

등록 2019.08.20 13:14

수정 2019.08.20 13:21

직장 후배에게 스테이플러 심을 발사하는 '타카총'을 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요,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를 이용해 후배에게 장시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직장 후배 김 씨에게 나사못을 안 먹으면 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나사못 10개를 입 안에 넣은 후 하나씩 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여름에 후배 김 씨에게 자갈돌을 입 안에 넣게 하고 “안 먹으면 때린다”며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김 씨는 후배 김씨에게 “학창시절 돈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며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왔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 1월 공장에서 후배 김 씨의 팔과 등 뒤쪽을 향해 스테이플러 ‘타카’를 수차례 쏜 특수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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