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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헤어진 연인 협박한 남성 징역형

등록 2019.08.20 13:12

수정 2019.08.20 13:22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폭행,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A씨의 폭언과 욕설,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도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지난 2014년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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