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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조정 결정…민법상 화해계약 해당"

등록 2019.08.20 14:34

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조정 결정…민법상 화해계약 해당'

/ 조선일보DB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조정 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보험에 가입한 A씨 차량은 2014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B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대해상은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한 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2015년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현대해상에 136만 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해상 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삼성화재 측의 차량 움직임 등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반면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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