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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아기 사산해 살인혐의 '30년형' 받은 여성 '무죄'

등록 2019.08.20 15:33

수정 2019.08.20 16:19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사산한 후 살인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엘살바도르 여성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에벨린 에르난데스(21) 변호인은 현지시간 19일 열린 선고공판 이후 트위터에 이 같은 판결 소식을 전했다.

법정에서 나온 에르난데스는 지지자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실현됐다”고 기뻐했다.

가난한 농촌가정 출신인 에르난데스는 2015년 성폭행을 당한 후 이듬해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했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태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교도소로 옮겨졌다.

2017년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나 2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에르난데스는 33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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