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9

"안전하다며 판매" vs "투자자가 위험 인지"…DLS 배상 얼마나?

등록 2019.08.20 21:30

수정 2019.08.22 19:04

[앵커]
유럽 주요국 금리 등과 연계된 금융상품 DLS의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와 은행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 기관들이 위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인데, 상품을 판 은행은 '손실 위험을 알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인지 여부가 배상 책임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후자금 2억 원을 DLS 상품에 넣었다가 1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72살 신 모씨, 초고위험 상품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신모씨 / DLS 상품 투자자
"미국 금리가 오르면 3점 몇 퍼센트 준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원금 손실 '원'자도 말 안 했다니까요. 원금 손실 몇 퍼센트 있다고 하면 제가 미쳤다고…."

A모씨 / DLS 상품 투자자
"이런 상품이었단 걸 사전에 알았다면 누가 1% 수익을 더 받으려고 100% 손실이 나는 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였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최소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DLS 상품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였다는 게 드러나면 금융사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최대 40%의 배상을 받았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 투자자들도 최대 70%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모형 상품과 달리, DLS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라 배상 비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의 DLS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