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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알리겠다"…사고낸 학생에 수리비 뜯어낸 렌터카업체

등록 2019.08.21 13:24

수정 2019.08.21 13:42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높은 수리비를 요구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빌린 고객들에게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렌터카 업체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전경험이 미숙한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사고가 날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수리비를 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액의 수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37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정 씨는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거나 군인일 경우 부모나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을 써서 수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정 씨는 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거나 직원들에게 협박 방법을 교육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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