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유소년에 불법 약물 주사' 前 야구선수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9.08.21 13:26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을 주사하고 판매한 전 프로야구선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등학생들에게 약물을 직접 주사하고 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10대 선수들에게 300만 원씩 받고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의약품 2천 8백여 만 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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