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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에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 서명은 부당"

등록 2019.08.21 14:02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서명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로부터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49살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6월 자신이 심근경색이 없는데도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할 수 없어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김 씨의 자녀가 본원에 입원하길 희망했고 김 씨 모친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자녀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김 씨가 당시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아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법'상 입원 환자가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성년자로 하여금 연장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홍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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