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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19.08.21 15:33

영화예매나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제각각이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 반환받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상품권 사용 기간 만료 한 달 전에는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자자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사용이 급증해 지난해엔 시장규모가 2조108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1~3개월로 유효기간이 짧아 매번 연장하는 번거로움에 해당 상품 구매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잔액 반환 등을 놓고 소비자 권리침해 사례가 증가했다.

국민신문고에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민원이 3년여 동안 1천 건이 접수됐다. 특히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효기간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의 90% 환불가능한데 응답자의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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