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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 집회' 민노총 간부들에 징역 4년 등 실형 구형

등록 2019.08.21 18:26

검찰이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 했다.

또 한 모 조직국장과 장 모 조직국장은 각 징역 3년 6개월, 김 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담장을 훼손하고 경찰의 차단벽을 훼손하는 등 집회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재판을 받는 이들은 '말단 실무자'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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