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1천억원대 말레이 부동산 불법 취득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8.21 21:29

수정 2019.08.21 21:50

[앵커]
자산가들의 투자는 남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뒤, 구매대금을 보내기 위해 밀반출과 환치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들 자산가들이 이런식으로 사들인 부동산은 천억원 대에 이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현장. 말레이시아의 휴양도시 조호바루 부동산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쓰나미도 없고, 지진도 없습니다. 굉장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

설명회와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A씨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도 상가와 전원주택 등 말레이시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병학 / 관세청 조사2국장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3년간 구매한 해외부동산은 총 201채, 취득가액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의사와 회계사,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직 고소득자였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 세무조사를 피했습니다.

부동산 대금은 여행경비인 것처럼 1000만원씩 밀반출하거나, 불법 외국환 거래인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범희 / 관세청 국제금융수사2계 조사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송금해야 할 한화 15억 상당의 환치기 송금 건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알선업자 2명과 10억원 넘게 투자한 1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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