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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범 첫 재판…"택배 안보냈다" 혐의 부인

등록 2019.08.22 12:48

수정 2019.08.22 12:54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되 재판을 받는 36살 유모씨가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50대 남성에서 30대 남성으로 갑자기 바뀌게 됐다며, 유씨를 향해 수사 방향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유씨 역시 재판부에 자신은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조류 사체와 흉기, 협박 쪽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진보성향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늘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유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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