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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선수 전학 이유로 대회 참가 제한하면 인권침해"

등록 2019.08.22 12:49

수정 2019.08.22 13:15

불가피한 이유로 전학을 갔는데도 학생 선수들의 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대한체육회 대회 참가규정은 부당하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초등학교 선수 A양등 학생선수 3명은 지난해부터 올해초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올해 4~6월 전국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은 학생 선수 전학 후 1년여 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등을 위해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하지만 별도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인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이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채 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자격 일정부분 제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홍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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