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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126만여명에 1조8천억 환급

등록 2019.08.22 13:28

수정 2019.08.22 13:37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26만 5천 921명에 대해 1조799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제 적용대상의 7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한다며,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 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은 2016년분 1조 1758억원, 2017년분 1조 3433억원, 2018년분은 1조 7999억 원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34% 증가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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