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남자친구가 강간"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등록 2019.08.22 13:31

남자친구와 다툰 뒤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 씨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남자친구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으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과 특수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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