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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수리하던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업체 은성PSD의 대표 6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조치 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요인으로 제대로 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력부족 및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