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본관 점거, 감금' 혐의 前 이대 총학회장 항소 기각

등록 2019.08.22 16:57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27살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는 2016년 7월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본관 회의실을 점거하고 교직원들의 퇴실을 막았다는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일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해 공동 범행을 한다면 공모로 인정한다"며 "감금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유 구속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으로서 안전 문제 우려로 현장에 있었을 뿐, 감금을 주도하고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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