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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등록 2019.08.22 18:53

수정 2019.08.22 18:57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일보DB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이 3년 만에 내려지는 셈이다. 상고심의 핵심쟁점으로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용 말 3마리(34억원)를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박근혜·최순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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