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생체칩에 조작당했다"…치안센터 문 부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8.23 11:09

자신의 몸 속에 있는 생체칩에 조작당하고 있다며 경찰 치안센터의 문을 부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모씨에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행당파출소 하왕치안센터에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밀어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출입문의 수리비는 2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흔들었다"며 "자신은 생체칩에 의해 원격 조작을 당하고 있었고 고의로 문을 부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고문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입문 도어락을 부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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