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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불인정

등록 2019.08.23 13:18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골프채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친형에 열등감을 갖고 있던 A씨는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현실검증능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손상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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