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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공항시위 금지령' 무기한 연장

등록 2019.08.23 15:00

홍콩법원, '공항시위 금지령' 무기한 연장

/ REUTERS

홍콩 법원이 '반(反)송환법' 시위를 하루 앞둔 23일 공항시위 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의 윌슨 찬 카슌 판사는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공항당국이 제기한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콩국제공항에선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 시위가 계속되면서 항공편 수백편이 결항됐다.

이에 공항당국은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공항 내 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홍콩에선 6월9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 이후 12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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