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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ㆍ저체중아 만 5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로 경감

등록 2019.08.23 19:20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조산아, 저체중아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조산아, 저체중아는 만 3살 까지 외래 진료비 10%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로 줄고, 진료비 경감 시기도 만 5살까지 확대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적용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과 3인실의 본인 부담률을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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