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국 딸 논문 살펴보니…"허위 아니면 의료법 위반

등록 2019.08.23 21:22

수정 2019.08.23 22:34

[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 씨가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은 신생아 수십명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54명의 신생아로 부터 혈액을 채취했는데, 의료인도 아닌 조씨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저자인 조 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 논문이고, 의사도 아닌 제1저자가 의료기록을 들여다 봤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입니다. 신생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질환을 가진 신생아들과 병이 없는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혈관 확장과 관련한 유전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실험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됐는데,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37명과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이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실험에 참여하거나 관련 신생아 환자들의 난해한 의료기록을 열람해 논문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
"(조 씨가) 의과대학 2년을 다녔지만 지금 그 논문의 제목도 이해 못할 거예요."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조 씨가 제1저자 역할답게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나, 환자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필 / 변호사(내과 전문의)
"의사 협조를 받아서 채혈을 하고, 결론을 내고 분석을 하고 한 걸 제1저자가 했다면..."

전문의들의 SNS와 의료 관련 사이트에는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책임자인 장 모 교수가 공저자들의 공헌도를 2주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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