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신생아 혈액 채취 부모 동의도 의문…"연구기록 살펴야"

등록 2019.08.25 19:22

수정 2019.08.25 19:45

[앵커]
지금부터는 문제가 됐던 논문을 살펴봅니다. 조 후보자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이제 얼마나 기여했냐라는 논란에서 연구윤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논문을 위해 신생아들의 혈액을 사용한 실험이 진행됐는데, 논문에서 밝힌대로 실험 당시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HIE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논문 작성에 앞서 2002년부터 3년 간 단국대 병원에 입원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 혈액을 채취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논문에는 모두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국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부모 동의 여부에 대한 의문도 의학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허대석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신생아는 피를 1cc 뽑는게 어른으로 치면 10cc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 거든요. 그건 굉장히 가혹한 행위거든요. 정상 애기들은 그 이유가 아니면 피를 뽑을 이유가 없는…."

논문 책임 저자인 장 모 교수는 연구윤리심의위 승인에 대해선 실험 당시엔 관련 인식이 부족했고, 논문을 쓰고 제출할 당시에는 명확한 확인이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로부터 혈액 채취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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