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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통화한다"…전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등록 2019.08.26 09:07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전 여자친구 A씨가 새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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