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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보안문건 아냐"

등록 2019.08.26 13:37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보안문건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내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서 보여준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보안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올해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자료의 내용 일부가 2017년 12월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업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의 기밀성은 유지된다”며 “이 사업이 올해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 모 씨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대선을 치루면서 순천과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라도 지역을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이용해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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