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보안자료 아니다"

등록 2019.08.26 21:23

수정 2019.08.26 21:32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자신에게 전달한 자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보안자료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손혜원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계획자료가 보안자료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해도 해당 사업이 올해 4월 확정된 만큼, 그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 창성장 일대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선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일뿐이라며, 금액으로 봐도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검찰이 미리 준비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려했지만, 손 의원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보안자료 등 핵심쟁점을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의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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